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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리볼빙 분할납부 전환 후 취소, 변경은 불가하며, 리볼빙 최소결제방식으로 복원도 불가합니다.
  • 분할납부 전환 이후에는 리볼빙 신규 이용 제한을 위해 동일 카드그룹의 모든 신용카드는 일괄 거래정지되고, 갱신(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불가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해지됩니다.
    ※씨티카드는 씨티(전액결제), 신세계(전액결제), 씨티(리볼빙), 신세계(리볼빙) 4개의 카드그룹이 있습니다.
  • 리볼빙 이용금액(원금)만 전환되므로 전환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리볼빙 수수료는 선결제하여야 합니다.
  • 리볼빙 분할납부 전환은 할부구매가 아닌 리볼빙 이용금액의 상환방법이 분할납부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할부철회권 및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리볼빙 분할납부 전환은 리볼빙 최소결제비율(1%) 이용 중인 본인회원이 신청 가능하고 신청시점 카드상태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전환은 결제일 익영업일부터 이용대금명세서 작성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결제일별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기간 참조)
  • 분할납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카드상태가 정상(거래정지, 연체, 일시한도증액 상태 등은 불가)이어야 하며, 신청시점 카드상태에 따라 분할납부 전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전환 후 신청결과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분할납부 전환금리 : 연 6.90%(고정금리)
  • 연체 시에는 연체이자율(약정금리+3.0%, 법정최고금리 연 20.0% 이내)이 적용되며 금융거래가 제약되고 신용점수 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전환 후 청구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월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균등한 원금과 원금잔액에 따른 이자를 신용카드 결제일에 상환)
  • 분할납부 약정기간 만료 전 고객센터(1566-1000)를 통해 전액 또는 일부금액의 선결제가 가능하며 선결제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분할납부로 전환하는 시점에 미청구된 일시불 및 단기카드대출은 리볼빙 최소결제비율로 청구됩니다. 이 경우 회원별 리볼빙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411-04-140 (2024.11.08 ~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