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카드 이용안내
기본안내
카드 수령 후
카드를 받으시면 즉시 카드뒷면 서명란에 서명하여 주세요. 카드번호, 유효기간, 분실시 신고처, 전화번호등을 별도로 기록 하시어 분실(도난)에 대비하여 주세요.
서명하시지 않은 카드를 도난/분실하신 경우 분실신고 이전의 부정사용분에 대하여 회원님이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전면
후면
- 카드번호 : 메모해 둡니다.
- 성명 : 영문철자를 확인합니다.
- 마그네틱 테이프 : 습기나 자력이 있는 물품과 접촉을 피해 주십시오.
- 서명란 : 타인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를 받는 즉시 서명하여야 합니다.
카드분실·도난
- 씨티폰을 통한 분실.도난 신고
-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씨티은행 씨티폰(국내 1566-1000, 해외/영어 82-2-2004-1004)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원하시는 경우 카드 재발송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분실.도난 신고
- 씨티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분실 신고 및 재발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씨티카드 > 스마트서비스 > 카드안심서비스 > 카드분실/도난/재발급)
- 씨티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분실 신고 및 재발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업점을 통한 분실.도난 신고
- 평일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에는 가까운 한국씨티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분실 도난 신고를 완료하신 후에는 접수번호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정보변경
고객님의 자택/직장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또는 영업점을 통해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정보 변경
고객님의 주소 및 연락처는 이용대금 명세서 및 씨티은행에서 제공해 드리는 각종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는 기본 정보이므로 반드시 변경해 주세요.
사용시 유의사항
- 카드 사용 시에는 본인이 직접 계산대에서 카드를 제시하시고 결제 후 반드시 매출전표의 내용(가맹점명,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전표 영수증(회원용)은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가 도착할 때까지 보관하시고 청구금액을 확인하세요. 청구금액이 다를 경우 증빙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대금 명세서가 결제일까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청구내역 및 결제방법을 인터넷, 한국씨티은행 각 지점 또는 씨티폰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 씨티폰으로 요청하시면 명세서를 재발송해 드리며, 씨티카드 홈페이지 > MY 카드 > 카드이용조회 >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지 마시고,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세요.
- 신용카드 직원을 사칭한 전화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유선상으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의 전체 상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계좌로의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비밀번호 유출에 의한 부정매출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취소 및 할부철회
-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후 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해서 취소전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취소전표는 해당 가맹점에서 매출전표 매입사에 정상 접수한 경우 약 4~7일 후 인터넷 홈페이지(사용내역 조회) 또는 씨티폰(1566-1000)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취소전표를 발급받으신 후 카드 사용대금이 청구된 경우
- 매출전표 매입사를 통하여 결제일 전영업일까지 당행에 취소전표가 접수되면 결제금액에서 차감 처리되며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취소전표가 접수되면 고객님의 결제계좌로 환불 또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매출 취소 금액만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에서 상환처리 합니다.
- 만약, 가맹점으로부터 취소전표를 발급 받으신 후 취소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씨티폰(1566-1000)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해당 취소내역에 대하여 매출전표 매입사 또는 가맹점을 통하여 확인해 드립니다.
- 원 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 취소의 경우 구매 시에 적용된 포인트/마일리지 적립률과 상이하게 포인트/마일리지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씨티폰(1566-1000)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정정 처리하여 드립니다.
- 할부철회는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에 서면으로 할부거래 계약서에 근거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 20만원 초과 할부거래에 한함)
할부 철회(항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할부 철회권 및 항변권’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결제방법
한국씨티은행 계좌 뿐만 아니라 타행 계좌도 대금 결제 계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ㆍ대체ㆍ재발급
-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대부분의 자동이체 가맹점은 변경된 카드로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으나, 일부 휴대폰 요금, 보험료 등의 자동이체 가맹점은 재발급된 카드로 자동이체가 자동 승계되어 결제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된 카드로 자동이체의 유지 또는 해지를 원하시면 해당 가맹점에 직접 변경된 카드번호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 대체, 재발급의 사유로 신카드가 발급되면, 신카드의 첫 사용 시에는 즉시, 신카드 미사용의 경우 신카드 발급일로부터 200일이 경과한 후 구카드가 폐기됩니다. 단, 갱신발급의 경우에는 신카드 미사용의 경우 구카드의 유효기한 만료일 경과 후에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