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안내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안내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은 신용카드 본인회원 사망 시 상속(유증)에 따른 지급절차로, 당행에서 관리하는 씨티포인트, 씨티 (NEW)프리미어마일 포인트, 씨티 캐시백 포인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외 예금, 투자상품 등의 상품에 대한 상속신청은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점을 통한 포인트 상속신청
- 평일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에는 가까운 한국씨티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을 통한 포인트 상속신청
1) 아래의 양식 다운로드 > 양식 작성, 그 외 하단의 필요 제출서류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2) 발송주소: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8길 25 (문래동3가, 영시티) S타워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업무부 상속 업무 담당자 앞 (우편번호 : 0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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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상속 신청 전 확인사항]
- 포인트 상속 신청 전 반드시 아래 방법에 따라 포인트 상속(지급) 가능 포인트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w.fss.or.kr)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 2) 씨티카드 고객센터 (1566-1000)로 포인트 상속(지급) 가능 포인트 조회
조회 시 필수정보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접수번호 및 피상속인(신용카드 본인회원)의 정보
- 포인트 상속 신청 전 반드시 아래 방법에 따라 포인트 상속(지급) 가능 포인트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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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 포인트 지급의뢰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주된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기타거래용) 양식 다운로드
- 사망사실 확인 서류:
- 1) 피상속인(신용카드 본인회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 2) 피상속인(신용카드 본인회원)의 제적등본(필요 시에 한해 징구) 주1)
- 3) 피상속인(신용카드 본인회원)의 사망확인서(필요 시에 한해 징구) 주2)
- 주1) ① 1, 2순위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청구인이 3순위 이상 상속인인 경우
- ②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 ③ 사망자가 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
- 주2)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 및 사망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인 확인서류: 피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출가하거나 분가한 경우는 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첨부)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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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상속인(수유자)이 있는 경우]
- 친권자 확인서류: 미성년자 자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추가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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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재산분할협의/결정이 있는 경우]
- 상속인의 재산분할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결정서 추가 제출 요망
우편 정상접수 후 최종 처리까지 약 10~15영업일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 처리 관련하여 주된 상속인(신청자)께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상속 포인트 지급의뢰 동의서」의 연락처란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미결제 잔액이 있는 경우 상속(지급) 포인트에서 상계 후 지급 처리되며, 미결제 잔액이 상속(지급) 포인트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납부하셔야 포인트 상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발송비용은 상속포인트 지급 시 동일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국내 등기우편 발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