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필 1608-04-570 (심의일 : 2016년 8월 17일)
한국씨티은행 카드 정보 문자알림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서비스 가입자(이하 “회원”이라 함) 간에 은행이 제공하는 카드 정보 문자알림 서비스(이하 “문자알림” 또는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카드 정보 문자알림 서비스: 카드 정보 문자알림 서비스의 데이터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무선단말기 사이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로, 은행이 회원의 승인/거절 및 기타 정보 등을 회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서비스 가입자(회원): 회원이란 은행이 발행한 카드를 소지한 고객으로 문자알림에 가입한 고객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안내 및 효력)
①본 약관은 은행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서비스 신청서 작성 전 회원에게 안내되며, 회원이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은 그 내용을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며,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변경 약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전항의 통지 후 회원이 변경약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서비스 신청과 이용)
①서비스 이용은 회원의 약관 동의 및 이용신청과 그에 대한 은행의 이용승낙으로 성립됩니다.
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은행이 요청하는 정보를 은행에 제공해야 합니다.
③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5 조 (제공서비스 내용)
①은행이 제공하는 문자알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국내승인내역 통보(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2. 국내승인취소내역 통보(일시불, 할부)
3. 해외승인/취소 내역
4. 국내 승인거절 내역
5. 해외 승인거절 내역
6. 당월 결제예정금액
7. 교통카드 매입내역
8. 하이패스카드 매입내역
9.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신청 및 해지 안내
10. 기타 신용카드 관련 정보 안내
②은행은 상기 제1항 이외에 다양한 문자알림 내용을 추가 개발,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
용은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지토록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의 제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능한 한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합니다.
①설비 등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을 경우
②이동통신사 및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유,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제 7 조 (은행의 의무)
①은행은 문자알림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은행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지하고 신속히 복구할 의무
가 있습니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와 책임)
①회원은 최적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은행에게 정확한 개인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회원은 문자알림을 수신할 휴대전화 번호(기타 무선통신단말기 포함), 거래통신사의 변경 또는
해지 등 변경 내역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된 내용을 은행에 알려 수정하여야 하며,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수정의 지연 및 미처리로 인한 피해는 회원의 책임입니다.
③회원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료 및 청구)
①서비스 이용요금은 은행의 서비스 이용료 청구기준에 의해 청구되며, 자세한 내용은 은행의 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의 사정에 따라 이용요금이 변경될 경우 은행은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문자서비스,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1개월 이전까지 사전
고지를 합니다. 위 고지시 은행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함께 고지하여야 하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
월 이내에 별도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서비스 이용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익익월에 청구됩니다. 회원
은 결제방식을 포인트 차감이나 일반매출 청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선택이 없는 경
우 포인트 차감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포인트 차감의 경우에도 누적포인트가 서비스 이용요금 보다 적은 경우 포인트 차감 후 잔존 요금은 신용카드 일반매출로 청구됩니다.
③은행은 회원에게 발송된 정보가 회원의 휴대전화 및 기타 무선통신단말기에 정상적으로 도달된 건을 기준으로 하여 도달 건 수가 1건 이상인 경우에 이용요금을 청구하며, 회원이 해당월에 수 신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④문자알림 해지 이후에도 기존 서비스 가입기간에 이용한 서비스 이용료는 청구됩니다.
제 10 조 (서비스 해지)
회원은 은행의 홈페이지, 씨티폰,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계약기간)
회원이 자발적으로 은행에 문자알림 서비스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또는 회원이 탈회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서비스는 계속 유효합니다.
제 12 조 (면책조항)
①은행의 고의∙과실 또는 시스템 장애나 은행 수탁업체(이동통신사 포함)의 고의∙과실 또는 시스템 장애 등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송이 누락 또는 지연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은행은 지체 없이 회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재전송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원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거나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휴대전화가 정지∙해지
되거나 회원이 문자메세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2. 회원이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은행에 알리지 않은 경우
3. 기타 휴대전화 기기 파손 등으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수령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은행은 천재지변, 파업, 법령의 변경,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지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 (분쟁해결)
본 서비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은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통하여 합니다.
제 14 조 (기타사항)
본 서비스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약관은 2017 년 2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