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당행은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이라고 함)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등 정보주체가 동의한 활용 목적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당행은 미리 고지해 드리거나, 고객의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경우 또는 법률상 허용된 경우 외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이용목적
- 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
- 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 다. 상품 및 서비스 홍보, 판매권유, 경품지급, 사은행사, 고객 만족도 조사 등 고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 라.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 보존 등
- 마.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신용정보의 종류
-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식별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성별, 국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개인의 신체 일부의 특징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한 문자, 번호, 기호 등 (이상의 것이 나~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개인신용정보에 해당)
-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본점·영업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업종 및 목적, 개인사업자(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대표자의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설립연월일, 팩시밀리번호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등
-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거래정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른 거래로서 은행법에 따른 신용공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공여 등의 거래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에 관한 정보 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발행·매매 명세, 수수료·보수 등에 관한 정보, 상법에 따른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 등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관한 정보, 보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사실에 관한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상대방에게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에 관한 정보 등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정보 등
-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거래능력정보)
- 개인신용거래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기업신용거래능력정보 : 기업 및 법인의 연혁·목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제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마.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가 받은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조세, 국가채권, 공공요금 등과 관련된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을 나타낸 정보 등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등
- 바. 가명정보
- 가명정보란, 가명처리(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개인신용정보
-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종류 등은 아래의 상세내역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내역 보기구체적인 신용정보의 종류는 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참조
-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식별정보)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신용정보조회·제공 관련 제3자 제공
- 가.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나. 제공하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
- 본인의 신용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수행
-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등
-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거래능력정보
-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가. 제공받는 자
제휴업체 등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보유·이용기간 등은 아래의 상세내역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역 보기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보유·이용기간 등은 아래의 상세내역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역 보기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이무이행 및 당행의 리스크 관리업무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나.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 이행 등 신용정보법 제20조의 2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되어 보관되며 해당 사유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파기됩니다.
- 다.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라.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권유 등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 금융거래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마. 가명정보는, 가명처리 계획 수립시 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기간까지만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은행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여신, 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 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가 종료한 날을 의미합니다.
-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가. 당행은 신용정보법 제20조의 2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엄격한 접근 통제 강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보유기간 경과 시에 파기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그 밖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나. 파기는 개인신용정보의 복원을 불가능하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습니다.
-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융해, 소각, 세단, 절단 등
- 전자적 파일 : 현재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삭제
- 가. 당행은 신용정보법 제20조의 2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엄격한 접근 통제 강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보유기간 경과 시에 파기하고 있습니다.
- 분리보관 신용정보의 활용 및 열람
- 가.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용되고, 이용 시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종류만 이용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주체는 영업점(서면) 혹은 고객센터(전화접수) 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요청, 법령상의 의무 준수, 민원·소송·분쟁 해결 및 기타 내부업무 처리
- 나.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간 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알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알리는 것이 증거인멸, 증거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알리는 것이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 가.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용되고, 이용 시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종류만 이용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주체는 영업점(서면) 혹은 고객센터(전화접수) 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보유·이용기간 등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영업점(서면), 고객센터(전화),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열람 또는 교부받은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열람청구의 접수 및 처리는 영업점(서면), 고객센터(전화),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이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당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인 통지를 요청하시면 전자우편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조회" 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으며, 정기적인 통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의 하단에 위치)
단, 금융회사가 내부경영관리 목적,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신용정보주체가 당행의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조회를 의뢰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이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당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인 통지를 요청하시면 전자우편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에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를 영업점(서면) 혹은 고객센터(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금융거래의 제공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해외부정사용 방지 목적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 마케팅 동의 조회 및 변경” 화면에서 “2.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통해서도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의 하단에 위치)
-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에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를 영업점(서면) 혹은 고객센터(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라. 연락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영업점(서면) 혹은 고객센터(전화), 당행 홈페이지*,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을 통해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마케팅 동의 조회 및 변경" 을 통해 마케팅 중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의 하단에 위치)
-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영업점(서면) 혹은 고객센터(전화), 당행 홈페이지*,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을 통해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당행 영엄점(서면), 고객센터(전화)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이행 등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바. 개인신용정보 삭제 제외 요청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에 서면 등으로 은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이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 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고지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아.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권
- 신용정보주체는 ①개인신용평가, ②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 ③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여부의 결정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자동화평가 결과, 자동화평가의 주요기준 및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에 대해 은행에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에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정보의 반영,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 정보의 정정·삭제, 자동화평가 결과를 재산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등은 신용정보주체의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자.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MYPDS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가.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 개인신용정보 주체는 당행 영업점(서면접수), 고객센터(전화접수), 당행 홈페이지(인터넷접수)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에 관한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신속히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은행업무/거래 : 1588-7000, 인터넷뱅킹 : 02-3704-7700, 씨티카드 : 1566-1000, 개인신용정보 상담 : 02-2004-1566
-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신용)정보 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 :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전화번호 02-1833-6972, 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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