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카드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No : 152903 작성일 : 2020.03.02 조회수 : 30098카드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씨티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당사에서 시행중인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회원은 취업,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기타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대출
-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청 방법
- 고객센터(1566-1000), 인터넷 홈페이지(씨티카드 → 카드이용가이드 → 씨티카드이용안내 → 금리인하요구권)로 신청바로가기
-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개별통지
유의 사항
- 마케팅 프로모션에 의해 이미 할인된 금리를 적용받으신 경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용도 개선이 당사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증빙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심의필 2002-04-141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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