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
No : 226663 작성일 : 2016.12.28 조회수 : 2944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철회기한 이내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계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회기한
- 대출 실행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장
신청방법 및 절차
- 홈페이지/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1566-1000)를 통해 대출계약 철회신청
- 철회신청 후 철회기한 이내에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한 때에 철회효력 발생
유의사항
- 대출계약철회는 1회당 1건씩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철회신청 전 대출을 부분 상환 또는 전액 상환하는 경우 철회신청이 제한됩니다.
- 철회신청 후 대출을 부분 상환하는 경우 대출계약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 대출기록은 철회완료 후 5영업일 이내에 삭제됩니다.
심의필 2103-04-161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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