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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

No : 314879 작성일 : 2022.07.01 조회수 : 721070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
한국씨티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업무에 대해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금융 업무 중 개인신용대출상품의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프로그램
		
		① 제휴은행 : KB국민은행
		
		②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 주요 내용
		
		   금리우대 및 인지세 면제
		  - 대환대출에 대하여 금리우대,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혜택 제공
		  	
		  상환 절차에 자동화
		 - 제휴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간 상환 진행으로
		   고객의 별도 절차 없이 상환 처리
		  
		 가계대출 규제 면제
		 - 기존 대출 금액의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계대출 규제 면제 (아래 [표1] 참조)
		  
		③ 신청 방법
		 - KB국민은행 앱 또는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가능
KB국민은행 바로가기
최저금리 기준에 따라 일부 고객은 대환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연장 시점에 고객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연장 시점의 금리 조건을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 관련 문의
		KB국민은행 : 1600-0922
		한국씨티은행 : 1588-7000
		
		2. 개인신용대출 대환 비제휴금융권(1) 이용 안내
		① 비제휴금융권을 이용한 대환대출 주요 내용
		가계대출 규제 면제
		- 기존 대출 금액의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계대출 규제 면제 (아래 ‘표1’ 참조)
		
		대출이동시스템을 이용한 대출 갈아타기
		- 실시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대환
대출이동시스템 알아보기>>
※ 대환대출 신청 전, 반드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3. 개인신용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안내
		① 만기 연장 및 상환
		-	2026년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당행이 정한 심사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연장
		-	2027년 이후 전액 상환 또는 타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에 한해 최대 5년간 분할 상환 지원 예정
		단, 상담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최대 7년까지 상환 기간 부여
준법감시인 심의필 2309-02-070 (2024.09.02)
        [제휴/비제휴 대환대출 유의사항]
		·	비제휴금융권(1): 비제휴 은행, 저축은행 및 타업권 등 별도 제한 없음 
		·	제휴은행 또는 비제휴금융권을 통한 대환대출 신청 시에, 한국씨티은행 대출 잔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환을 원하는 경우는 한국씨티은행 대출을 일부 상환 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휴은행 또는 비제휴금융권으로의 대환이나 당행 대출 상품 유지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행 대출 상품을 유지하실 경우에는 위 [3. 개인신용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안내]와 같이 진행 되므로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휴은행 또는 비제휴금융권으로 대환 시에는 만기 도래 또는 이자 납입일 등과 관계 없이 대출 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당행 대출 상환 시에는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 계산이 되며 별도의 다른 수수료 또는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휴은행 또는 비제휴금융권에서 대출의 추가 증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계대출 규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휴은행 또는 비제휴금융권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개별 금융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거절 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대출 조건 (예시: 대출금리, 상환방법, 상환기간) 등은 반드시 개별 금융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대환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니므로 KB국민은행 대환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휴/비제휴/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당행 대출을 상환한 이후에 상환거래 취소는 불가합니다.
		·	제휴은행 또는 비제휴금융권의 대환대출을 통하여 당행 대출을 상환한 이후에는 당행과의 대출거래가 종료되므로, 대출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은 제한됩니다. 당행 대출을 상환한 이후의 대환대출과 관련된 문의는 한국씨티은행이 아닌 제휴은행 또는 비제휴금융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스뱅크를 통한 대환 제휴프로그램은 2023년 5월 19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표1] 가계대출 규제 면제
		구분	규제 내용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대환 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 (DSR) 규제	연소득 대비 총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규제 면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 고객센터를 통한 예금 해지 1588-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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