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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

No : 226663 작성일 : 2016.12.28 조회수 : 3496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

장기카드대출의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철회기한 이내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계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회기한

  • 대출 실행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장

신청방법 및 절차

  • (대출철회 의사표시) 홈페이지/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1566-1000)를 통해 대출계약 철회신청
  • (원금 및 이자의 반환) 철회신청 후 철회기한 이내에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한 때에 철회효력 발생

유의사항

  • 대출계약철회는 1회당 1건씩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수의 대출을 철회하시는 경우 철회신청과 대출원리금 전액상환의 과정을 반복하셔야 합니다.
  • 철회신청 전 대출을 전액상환하는 경우 철회신청이 제한됩니다.
  • 대출계약철회는 철회기한이 있으며, 대출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대출기록은 철회완료 후 5영업일 이내 삭제)
  • 중도상환은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전액상환하는 것으로 대출만기 전까지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대출이력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408-04-082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