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절차 및 방법
거래외국환은행이란
- 거래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은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증여 송금, 체재자/유학생 송금, 이주비 송금 등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 등록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해외송금시 거래외국환지정
- 인터넷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을 한국씨티은행으로 지정하신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인터넷에서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이 가능합니다.
- 유학생 송금, 체재자 송금 및 외국인/비거주자 국내소득 송금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건당 미화 5천불 이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과 상관없이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 따른 제출서류 개인 법인 - 실명확인증표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 지정거래별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 위임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 본인 신청 시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 지정거래별 제출서류
거래외국환은행지정 대상 외환거래
- 거주자의 증여송금(연간 미화 10만불 이내 자본거래 신고 예외 포함)
- 해외체재비
-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보수, 소득 또는 연금 등의 지급 및 연간 미화 2만불 이하의 지급
- 거주자 등의 대북투자
-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자
- 해외지사설치,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지급 및 사후관리
- 환전영업자
- 국내지사의 설치영업자금 도입 및 영업수익 대외송금
- 상호계산 실시업체
- 거주자의 외화증권 발행
- 해외교포 등에 대한 여신관련 원리금상환 보증, 담보제공 등
-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 거주자의 해외예금
-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발행
-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 거주자의 외화자금(외국인 투자기업의 단기 외화자금 포함) 차입 및 처분
- 북한에 관광비용을 지급할 관광사업자
- 단체해외여행(연수)경비 등
- 해외 이주비
-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 거주자의 원화자금 차입 및 처분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
- 거주자의 연간 미화 10만불 이하 자본거래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