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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신청수수료

미국 비자 신청 수수료 이용안내

서비스의 장점

미국비자는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분류되며, 비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신청 수수료 납부에 한하여 2012년 3월 9일 부터 한국씨티은행에서 대행합니다.

  • 비이민이자 : 여행/업무/유학/연수 비자등
  • 금액 : 비자신청 수수료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원화 납부 금액은 미국 대사관에서 정합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로 비이민 비자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종류 수수료 금액 비이민 비자종류 수수료 금액
  • B(단기 상용방문 또는 관광)
  • C-1(미국 경유 제3국 여행자)
  • C-1/D
  • D (승무원과 선원)
  • F(정규 교육 또는 언어연수)
  • I(언론/보도 목적 출장)
  • J(문화교류 방문자.교환학생/교수)
  • M(직업교육 유학)
  • TN/TD(무역업 종사자)
  • T (인신매매 피해자)
  • U ( 범죄행위 희생자)
USD 160
  • CW
  • H (전문직 직원,간호사/산업연수생)
  • L (미국내 지사 전근자)
  • O (과학,예술, 운동 등의 분야에 특수한 재능 보유자)
  • P (운동선수,공연을 할 예술인/연예인)
  • Q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 R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USD 190
  • E(해외투자기업 주재원 혹은 투자자)
USD 205
  • K(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USD 265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 발급받은 영수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영수증에 인자된 거래번호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거래번호 없이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실 수 없습니다.
  • 비자 신청인은 동 영수증에 인자된 거래번호를 사용하여 인터넷웹사이트(http://cdn.ustraveldocs.com/kr_kr/)를 통해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대사관의 방침에 따라 비자 신청수수료는 원화금액으로 수납하며 납부하신 금액은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 원화 납부금액은 미국대사관에서 정합니다.
  • 영수증 교부 : 납부 고객이 제출한 미국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신청서 확인 후, 전산입력 및 영수증 발급
    • 유효기간 : 수납일로부터 1년
    • 영수증에 비자종류가 표기되오니 신청하신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필 2305-01-061 (2023.05.04)

본 상품(서비스) 안내는 2023년 05월 04일 기준이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