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안내
한국씨티은행에서 계약하신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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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사고발생 및 원인파악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나 질병없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다음 아래 사항 중 한가지 이상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경위(사고의 경위)를 인지하도록 합니다.
- 보험기간 중 사망 (고도장해 및 실종선고 포함)하였을 경우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의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기간 중 질병이 발생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 보험기간중의 특정시점 또는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경우(환급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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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서류준비
- 보험금청구 신청에 앞서 해당 보험사 소정 양식 서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 각 보험사별 소정 양식은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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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청구 신청
- 가입 보험사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보험금청구를 신청합니다.
- 접수 시에는 계약사항, 사고일시, 사고내용 및 피해정도를 정확히 기록하도록 합니다.
- 보험금 지급 계좌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계좌로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계좌로 수령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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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보험금 지급
- 보험사는 보험금청구 신청 시 접수증 발부와 함께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할 경우엔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연장된 기간만큼 회사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