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항상 한국씨티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은행에서는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가계용)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 9항,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기업용) 제 20조 여신 거래 조건의 변경 제 3항 에 의거 채무자가 본인 (기업) 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대상 여신
-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단, 협약대출, 주택담보대출, 재정자금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제외)
3. 금리인하요구 사유
1) 가계대출 : 제한 없음.
-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요구 사유에 제한이 없으며,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요청이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여부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평가등급 또는 KCB 등급(상품마다 다름)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KCB 신용평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신용도 상승 : 당행은 KCB 신용평점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KCB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은행 내부신용등급 및 KCB 등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업대출
구분 | 금리인하요구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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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 | 재무상태 개선 및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된 경우. |
4.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유의사항
-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결과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행 대출이 연체 (원금 또는 이자) 중인 경우 등에는 연체 정리 후에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고객님께서 적용 받고 있는 금리가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시점의 상품별 최저금리 보다 더 낮게 이용하시는 경우 (예: 프로모션 금리 등으로 할인을 받은 경우 등) 금리인하요구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 심사시에 사용되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은 고객님의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서 상품마다 적용되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경우, KCB 또는 NICE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되었더라도 은행 자체 신용등급의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문자격증 (의사 및 약사)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예 : 개인 신용대출 상품 중 닥터론 , 팜론) 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신용대출 닥터론의 경우 제한적으로 (비전문의의 경우 전문의 취득시) 금리인하 가능하며, 개인 신용대출 팜론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 가계대출의 경우 씨티은행 홈페이지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화면 / 모바일뱅킹 -> 메뉴 -> 대출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화면 및 고객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영업점을 방문하시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출 계좌 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기업대출의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대출 계좌를 관리하는 영업점을 통하여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6. 기 타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님께 통지하여 드립니다.
- 본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은 2023년 6월 2일 기준이며,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설명 자료 (Q&A)
카테고리 |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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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인하요구 제도에 대한 설명 |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엇인가요?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은행법 제 30조의 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 및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당행은 고객님의 금리인하요구 신청권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신청요건이 없더라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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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담하는 상품이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상품인가요? | 금리인하요구 대상 상품은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대출 상품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인신용대출, 닥터론, 새희망홀씨 상품 등 일반적인 개인 신용대출 상품은 대상이 됩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에 명시 되어 있나요? |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은행법에 반영된 소비자의 법상 권리입니다.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의 정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대출 실행 후 소비자가 직접 신청하여 주셔야 하며, 별도의 신청 요건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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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리인하요구 제도에 대한 이용 절차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별도의 제출 서류가 있는지요? | 당행은 고객님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신청요건이 없더라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리인하요구 시에는 별도의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며, 대출 실행 후 언제든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몇일 안에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
결과 통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자요? |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의 결과 통지방법은 유선, 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으로 신청 / 약정 할 수 있는지요? |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금리인하요구제도는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 방법은 당행 고객센터,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능하며, 유선 약정을 통하여 영업점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영업점 방문을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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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횟수의 제한은 있나요? |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에 신청 횟수는 제한 없으며,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3.안내 시 설명자료 | 금리인하요구권이 설명 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 본 자료에 고객님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한 안내를 돕기 위하여 자세한 Q&A 가 설명되어 있으니, 본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제3조 9항 등에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있는지요? |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은 고객님께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게시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인터넷 홈페이지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준법감시인 심의필 2306-02-050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