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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품 예금자보호 비과세종합저축

프리스타일예금(신규판매중단)

이자의 지급방식을 만기지급식과 이자지급식 중 선택 가능하고,
만기지급식의 경우 최종 회차 포함 3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

상품개요

상품특징
  • 이자의 지급방식을 만기지급식과 이자지급식 중 선택 가능하고, 만기지급식의 경우 최종 회차 포함 3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
가입대상
  • 제한없음(2022년2월15일부터 신규가입중단)
예금종류

거치식 예금

상품속성

비과세종합저축, 예금자보호

가입기간
  • 만기지급식 : 1개월이상 3년 이내 일 단위
  • 이자지급식 : 3개월이상 3년 이내 일 단위
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

이자지급방식
  • 만기지급식 : 예금 해지 시 일괄 지급
  • 이자지급식 :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총이자를 이자 지급 주기별(매 1개월, 2개월, 3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 주기 만료일에 연결계좌로 입금
분할인출

만기지급식의 경우, 최종 회차 포함 3회까지 분할해지 가능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여부

모든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에서 가능 자세히 보기

예금자보호대상여부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약관

이 예금의 거래에는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그리고 프리스타일예금 특약이 적용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준법감시인 심의필 2306-01-076 ( 2023.06.09 )

본 상품안내는 2023년 6월 14일 기준이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법령 및 당행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고객 유의사항

  • 이 예금 만기 시에 자동으로 계좌해지 후 당행 입출금예금으로 원금 및 이자가 입금되도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규일부터 만기 2영업일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됩니다.)
  • 무통장식으로 전환한 예금의 경우 이전에 발급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무통장식 계좌의 거래내역조회를 위하여 한국씨티은행의 “모바일/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 경우, 만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적용이 배제되어 세법에 따라 과세합니다.
  • 유럽연합(EU),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Switzerland), 건지(Guernsey), 저지(Jersey), 모나코(Monaco), 산마리노(San Marino), 바티칸(Vatican), 맨섬(Isle of Man) 및 영국(UK)의 개인 거주자에게 본 상품을 제안하지 않으며 본 상품의 신규를 제안, 권유, 유치하려는 의도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씨티은행)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안내 드립니다.
  • 예금계좌에 압류 등 사고신고가 등록되는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행 소비자금융 업무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2022년 2월 15일부터 본 상품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