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카드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카드대출상품 입니다.
- 은행의 카드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은 「은행법」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명백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소득 또는 재산증가 등으로 인한 신용평점의 상승)에 은행에 인터넷,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시기, 횟수 제한 없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유선, SMS, 이메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고객의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