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재유형별 송금안내
해외로 보내는 송금
송금의 형태 | 내용 | 한도 및 특이사항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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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범위내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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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송금 |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금액 범위내에서 외화로 송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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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부터 받는 송금
- 외국인거주자는 해외에서 송금 들어온 외화를 금액에 제한 없이 원화로 환전하시거나, 외화예금에 입금하거나, 외화현찰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송금 받은 외화를 외화현찰로 출금할 경우, 현찰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원인이 되는 거래가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환전이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해외에서 송금 받아 외화예금에 예치하였던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씨티은행으로 부터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고, 외화현찰로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인출하시는 경우에는 당행으로부터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