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NB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환영합니다. 로그인 하세요.

인증서 자동팝업
알려드립니다.
  • 서비스 이용시간: 24시간(일부 대외기관 연계대출 및 신탁대출의 경우 휴일거래가 제한됩니다.)
  • 웹회원 서비스 고객님은 상환조회만 가능합니다.
  • 대출상환 조회를 하신 후,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하신 후, 상환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 일부상환의 경우에는 최소 1만원이상 거래 가능합니다. 단, 대출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전액상환시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다음 금리변경 예정일을 초과하여 선납이 불가합니다.
  •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대출상환시 분할상환정보가 변경될 수 있사오니, 거래완료 이후 반드시 [대출상세조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 분할상환방식 대출금은 상환금액만큼 회차순서에 따라 분할상환금액이 선납처리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의 회차 선상환은 3개월분까지만 가능합니다.
    • 결제계좌가 타행인 경우, 대금청구기간(결제일 및 전영업일)에 상환을 하시면 이중출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출금일 익영업일에 다시 입금해 드립니다.
    • 대출이자만 납부하는 기간(거치기간)에는 상환구분을 ‘금액단위 중도상환’으로 하여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상환균등금액 변동, 분할상환예정일은 변동없음)
    • 단, 분할상환불균등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상환되며, 분할상환균등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 상환구분을 ‘회차단위 (선)상환’으로 하여 상환하시면, 입력하신 상환횟수에 따라 선납처리가 되며 기한전 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 전액상환(완제)은 연체 중에는 불가합니다. 연체 상환금을 먼저 납입하신 후 전액상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상환구분을 ‘회차단위 (선)상환’으로 하여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상환 마지막 회차에는 매월 납입하시는 분할상환균등금액과 실제 상환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2단계 확인 화면에 있는 상환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