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부동산의 관리, 처분 및 금융권 등에 대한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위탁자로 부터 부동산을 수탁 받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하거나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일종의 재산 신탁입니다. 이 신탁으로 수탁 가능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업무흐름도

담보신탁
담보신탁 업무흐름도
(을종)관리처분신탁
(을종)관리처분신탁 업무흐름도

부동산 신탁의 종류

(을종) 부동산관리신탁
- 위탁자의 지시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신탁
- 관리업무 :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 업무만을 목적으로 함
- 처분업무 : 위탁자와 계약으로 정한 방식과 조건으로 처분업무 수행
부동담보신탁
-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 처분하는 신탁
- 관리업무 :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는 업무를 수행
- 처분업무 :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분업무 수행
부동처분신탁
- 위탁자가 처분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조건대로 신속하게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배당하는 신탁
- (을종)관리신탁에 추가하여 취급

위탁자

- 부동산 소유자인 개인 또는 법인

수익자

-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 신탁기간 중 은행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 변경 가능

신탁기간, 신탁보수, 중도해지수수료

- 신탁계약으로 정함

※ 제도비교

구분 저당제도 신탁제도
담보설정방식 근저당권 설정 신탁등기 및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
소요경비 실비 신탁보수
채권실행방법 법원경매 공매
후 순위 권리설정 배제불가 배제가능
채권자취소권 담보권자가 선의인 경우 취소불가 수탁자가 선의인 경우라도 취소가능

준법감시인 심의필

- 심의번호 2309-05-040 (유효기일 2023.09.01 ~ 2025.08.31)
* 상기 유효기간은 본 상품안내의 게시기간이며, 상품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본 상품안내는 2023.09.01 기준이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