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관리, 처분 및 금융권 등에 대한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위탁자로 부터 부동산을 수탁 받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하거나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일종의 재산 신탁입니다. 이 신탁으로 수탁 가능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업무흐름도
담보신탁
(을종)관리처분신탁
부동산 신탁의 종류
(을종) 부동산관리신탁
- 위탁자의 지시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신탁
- 관리업무 :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 업무만을 목적으로 함
- 처분업무 : 위탁자와 계약으로 정한 방식과 조건으로 처분업무 수행
부동담보신탁
-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 처분하는 신탁
- 관리업무 :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는 업무를 수행
- 처분업무 :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분업무 수행
부동처분신탁
- 위탁자가 처분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조건대로 신속하게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배당하는 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