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 받은 후 유가증권의 원리금, 배당금수령 등의 관리와 기타 권리 행사를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수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탁유가증권을 수익자를 위하여 대여하거나 처분하고 수령한 원리금, 배당금, 처분대전 등을 재운용한 후, 신탁 만기시에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입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신탁 종류

> 유가증권관리신탁
- 수탁유가증권의 보관업무와 원리금, 배당금 등의 수령, 기타 유가증권상의 제반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의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
>유가증권운용신탁
- 수탁유가증권의 보관, 관리는 물론 수령한 원리금, 배당금 등을 다른 신탁재산으로 재운용하거나 수탁유가증권을 대여 운용함으로써 운용수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 (현재 취급하지 아니함)

※ 유가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운용할 수도 있음

> 유가증권처분신탁
- 수탁유가증권의 관리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것 이외에 관념적인 분류로써, 유가증권의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신탁

가입대상

- 제한없음

가입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함. 단 위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조정가능

최저수탁금액

- 수탁가액기준 1억원 상당액 이상
수탁 가능한 유가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유가증권
- 금융기관이 발행, 보증 또는 인수한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
중도해지
- 증권신탁 기간만료 전에 원본 및 수익금 전액이 회수되어 신탁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당행의 승인을 얻어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는 없음. 일부 중도해지의 경우 이익계산을 하지 않음

준법감시인 심의필

- 심의번호 2309-05-040 (유효기일 2023.09.01 ~ 2025.08.31)
* 상기 유효기간은 본 상품안내의 게시기간이며, 상품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본 상품안내는 2023.09.01 기준이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