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율 및 이자계산 방법 안내
연체이자율 및 이자계산 방법 안내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①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로 적용합니다.
② 연체기간 별 가산금리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리유형, 변동금리, 고정금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체 기간
가산금리
1개월 미만
연 3.0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 3.00%
3개월 이상
연 3.00%
③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4.9%
로 합니다.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연 2.0%를 적용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
①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금리)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기간 만료일 도래 전이라도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③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 날부터는 해당분할상환금(또는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대출원금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④ 당좌대출 및 통장대출의 경우 한도 초과지급 및 이자 원가 등으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한도 초과된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이자계산 방법 등
① 이자,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한도대출의 경우 대출금 이자도 대출원금에 포함되어 이자가 부과됩니다.
②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납부) 방법
매월 대출실행 해당일 또는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약정이수일에 자동이체계좌로 등록된 계좌에서 납부합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을 통해 원금 중도상환시에는 1만원 단위로 거래 가능합니다.
휴일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을 통해서 대출상환 및 이자납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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