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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신규 및 해지

신규 및 해지

  • 신규

    개인신용카드 (가족카드 및 하이패스카드 포함) 및 씨티비즈니스 법인카드의 신규 신청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씨티카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신규 중단)

    기존 고객은 가족카드∙하이패스카드를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은 주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발급됩니다.
    (이미 단종된 일부 신용카드의 가족카드 신규는 불가 할 수 있음)

  • 해지

    신용카드 해지는 한국씨티은행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잔여결제금액과 미매입 금액 상환 후에 해지 됩니다.

    한국씨티은행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의 ‘메뉴검색’에서 ‘카드해지' 검색 또는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해지 신청 전, 해지 신청페이지 하단의 안내 및 유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신청을 접수한 경우, 즉시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익영업일에 해지 처리 됩니다.
    신용카드 해지 시 연결된 가족카드와 하이패스카드, PP(Priority Pass)카드도 함께 해지됩니다.

    카드해지 바로가기 (모바일앱)
    카드해지 바로가기(홈페이지)

    신용카드 해지 시 연결된 가족카드와 하이패스카드도 함께 해지됩니다.

    해지 후에도 해외 무승인 매입, 교통카드 사용대금, SMS 수수료 등이 발생할 경우, 결제계좌로 청구됩니다.

    해지 카드에 대해 1년 이내 납부한 연회비가 있는 경우, 연회비는 감독규정에 따라 해지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단, 부가서비스 이용금액 및 카드 발급비용(신규 발급에 한함)은 납부한 연회비에서 공제 후 일할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