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용안내
이용 가능 카드 확인
- 발급 받으신 신용카드는 전세계 비자, 마스터 가맹점에서 이용 하실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서 국내전용 신용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해외에서 사용하실 경우 국내외 겸용 신용카드(비자,마스터)를 신청해주세요.
- 해외로 출국하시기 전에 해외 체류기간과 본인이 소지하신 카드의 유효기간, 사용한도, 카드서명, 영문명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영문 성명은 여권상 영문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타인(가족포함)에게 대여 중 사고 발생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가족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행으로 가족카드를 신청 후 발급받으시어 가족카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결제 주의
- 해외 가맹점에서 거래통화를 원화(KRW)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원화로 결제 하더라도 해당거래가 국제카드사(비자/마스터)를 통해 매입 시 미화로 전환되고 최종적으로 씨티은행에서 고객님께 청구 할 때는 접수일 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게 되므로 청구 받으시는 원화 금액이 상이하게 됩니다. (국내발급카드의 해외거래는 국제카드 브랜드사를 통해 미화로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해외에서 카드 거래 시에는 현지통화로 결제 하는 게 가장 유리하므로 해외가맹점에서 원화표기 된 전표를 제시하고 결제를 권유 할 경우 이를 거절 하시고 현지통화로 된 전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가맹점에서 원화표시 된 전표에 동의를 구하는 문구가 있으므로 해당 전표에 서명 시 이의제기가 불가능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거래 이의신청 가능 시한
- 해외거래에 대한 이의신청은 회원약관에 명시 된 국제카드사(비자/마스터) 규약에 따르며 사유코드에 따라 거래일로부터 45일 ~ 110일 까지 가능 합니다.
- 이의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문서가 있어야 하며 구두로 확인한 사항은 증빙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 거래의 경우 은행에 이의신청 전 반드시 온라인 가맹점에 연락하여 문제 해결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거래 매출표 보관
해외에서 이용한 거래 영수증은 차 후 해당거래에 대한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6개월정도 별도 보관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부가세 환급 (Tax Refund)
- 유럽지역 및 일부 국가의 세금 환급 가맹점(De-Tax 혹은 Tax-Free)에서는 부가세 환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물품 구입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면세점이 과세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지 혹은 면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환급방법은 면세된 가격으로 구매한 뒤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와 면세되지 않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부가세 신고를 통해 추후에 환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부가세 환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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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구매하신 물품과 환급신청서를 제시함
(환급신청서는 물품 구매한 가맹점에서 받으셔야 함) -
STEP2환급신청서에 세관 직원 도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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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① 과세된 가격으로 구입했을 경우
- 해당 가맹점 직원에게 부가세환급신청서를 받아서 성명, 출입국일, 카드번호, 여권사본, 주소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며 점포에 다시 발송하는데 필요한 봉투도 받습니다. 공항 등에서 출국 수속 전에 기재된 부가세환급신청서(Tax Refund) 를 제출하고 구입물품을 보여주면 세관에서 접수인을 날인합니다.
- 신고 후 1~4개월 뒤에 부가세가 환급되며 환급금액은 서류에 기재하신 신용카드번호로 환급됩니다.
-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부가세 환급이 4개월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세금 환급 대행사 (Global Blue, Detaxe, Premier Tax Free)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환급 사유나 현재 환급상태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가능기간은 각 국가마다 상이하며 최대 6개월 이내입니다.
- ② 면세된 가격으로 구입했을 경우
- 면세(Tax Free)된 가격으로 구입하고 출국 시 공항에서 부가세환급신청서에 세관도장을 받으신 후, 공항에 비치된 세금환급우편함에 제출하시면 부가세 면세에 대한 신고절차가 완료되며, 면세된 금액만큼 추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거래일로부터 21일 내에 관련 신고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추후에 회원 카드로 면세되었던 부가세를 재청구합니다. 재청구시에는 면세금액이 아닌 부가세금액 및 일정수수료가 부과되어 청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하게 신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면세된 금액이 다시 청구된 경우, 은행을 통하여 청구사유조사 및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신고하신 원본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 은행을 통한 이의제기는 거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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