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카드 중도 해지 시 연회비 환급 안내
-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 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카드의 발행 배송 등 카드발급에 소요된 비용(신규 가입년도에 해당)은 반환금액에서 제외되며 제휴연회비가 있는 경우에는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반환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연회비 반환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 시에는 계약해지 날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카드 공통 유의사항 안내
- 연체이자율(약정이율+최대 연 3%)은 정상이자율(회원별, 이용상품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법정 최고금리(최대 20% 이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 약정이율이 없는 상품의 경우, 일시불은 거래발생 시점의 2개월 유이자할부 정상이자율, 무이자할부는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할부 정상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은행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1의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3.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은행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①,②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 다만, 아래 ②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 ① 상기 1호, 1호의2, 2호 : 사유발생 즉시
- - ② 상기 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 필요 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실 경우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포함)사유 발생 등)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 - C1h - 01114호 (2024.01.25 ~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