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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카드 기업과 임직원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
알려드립니다.
  • 카드 중도 해지 시 연회비 환급 안내

    •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 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카드의 발행 배송 등 카드발급에 소요된 비용(신규 가입년도에 해당)은 반환금액에서 제외되며 제휴연회비가 있는 경우에는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반환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연회비 반환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 시에는 계약해지 날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카드 공통 유의사항 안내

    • 연체이자율(약정이율+최대 연 3%)은 정상이자율(회원별, 이용상품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법정 최고금리(최대 20% 이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 약정이율이 없는 상품의 경우, 일시불은 거래발생 시점의 2개월 유이자할부 정상이자율, 무이자할부는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할부 정상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은행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1의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2. 제휴업체가 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3.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은행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①,②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 다만, 아래 ②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 ① 상기 1호, 1호의2, 2호 : 사유발생 즉시
    • - ② 상기 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 - 필요 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실 경우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포함)사유 발생 등)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 - C1h - 01114호 (2024.01.25 ~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