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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요청권(연체차주 지원 등)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은행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채무조정 관련 내부 심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영업점 신청 : 영업점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전화 신청 : 가계대출 02-2102-6688 / 개인사업자대출 : 관리 영업점 심사역 문의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채무조정 내용
상품 | 연체고객 대환대출 | 원금상환유예 | 비연체고객 대환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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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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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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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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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대출 지원 사유 : 일시적 상환 곤란, 전액 상환 곤란 등 (단 비연체 담보대출은 해당 없음)
- 원금상환유예 지원 사유 : 6개월내 실직, 폐업, 질병, 일시적 상환 곤란 등
* 단 채무조정 관련 내부 심사기준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요청하신 채무조정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조정 절차
-
STEP1요청
(채무자)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STEP2심사 및 결과통지
(은행)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유선 또는 서면)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STEP3동의
(채무자)
은행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STEP4채권서류 및 채무조정서 작성
(은행)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채권서류 및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STEP5합의
(채무자)
채권서류 및 조정서에 날인 후 채무조정이 실행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 · 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