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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사유별 해외송금방법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건당 5천불 이하 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과 상관없이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다른 은행에 거래외국환은행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에서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평일 은행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지정한 당해년도 말일까지 유효하며, 매년 신규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송금한도
- 연간 송금누계액 미화 10만불 이내 (단 해외본인송금계좌및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여등 자본거래는 건당 미화5천불 이하 소액 송금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미화 10만불 이내)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연간(당해년도 1월1일~12월31일) 송금누계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인터넷 송금시, 건별 미화 1만불 상당액까지 가능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송금구분별 제한이 있습니다.
-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 송금제한 : 가족/친지송금, 해외본인계좌송금
- 해외 본인계좌로의 송금제한 : 가족/친지송금,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여
- 비거주자로 거주성 변경시에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이 불가하며, 위반시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