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보호제도
-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을 전달받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보험회사의 경영이 약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금융기관당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상담 및 민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