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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품 예금자보호

인터넷외화정기예금(신규판매중단)

인터넷/모바일 전용 외화 정기예금
신규 및 해지 시 환율우대 제공

상품개요

상품특징
  • 인터넷뱅킹을 통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예금신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 디지털 채널을 통해 신규 시, 환율 우대 적용해 드립니다.
가입대상
  •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실명의 개인
  • 인터넷으로 신규하실 경우에는 국민인 거주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보통, 저축예금중 하나 또는 외화보통예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존 인터넷뱅킹가입자 : 별도의 가입없이 신규
    • 인터넷뱅킹 미가입자 : 인터넷뱅킹에 가입후 신규 지점 찾기
예금종류
  • 거치식예금
상품속성

예금자보호

가입기간

1일 이상 1년 이하 일단위

가입금액
  • 예금통화 : 미화(USD)
  • 건당 최저 미화100불 최고 미화50만불이하
  • 기 실명확인된 원화 또는 외화근거계좌의 잔액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이자지급방식
  • 만기 이자지급식 : 예금 해지 시 일괄 지급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여부

불가

예금자보호대상여부

보호금융상품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적용되는 약관
  • 이 예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인터넷외화정기예금특약이 적용됩니다.

고객 유의사항

  • 외화예금의 원화대가 신규 시 적용 환율은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이며, 원화대가 해지 시 적용환율은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 입니다.
  • 원화대가로 외화예금을 신규 하신 후 만기에 원화대가로 찾아가실 때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찰이 수반되는 거래에는 현찰수수료를 부담하셔야 되며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일정금액이상의 외화현찰 거래에 대한 그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외화예금을 외화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미화현찰로 입금하는 경우
    • 외화현찰로 외화현찰계정에 입금한 범위 내에서 동종의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
  • 원화계좌로 외화정기예금을 신규하고, 외화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원화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신규시점의 적용환율(전신환매도율:T/T Selling)과 해지시점의 환율(전산환매입율:T/T Buying)차이 및 환율변동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안내 드립니다.
    (당행 홈페이지: 고객센터→서식/약관자료실→상품공시실→외환)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씨티은행)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안내 드립니다.
  • 본 광고는 법령 및 당행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 압류, 가압류 등 법률적 지급제한이 등록되는 경우 ,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럽연합(EU),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 건지(Guernsey), 저지(Jersey), 모나코(Monaco), 산마리노(San Marino), 바티칸(Vatican), 맨섬(Isle of Man) 및 영국(UK)의 개인 거주자에게 본 상품을 제안하지 않으며 본 상품의 신규를 제안, 권유, 유치하려는 의도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환율우대서비스(예시)
      • 원화로 지급하여 신규하는 경우 우대적용환율 고시기준율 1,200원, 전신환 매도율(T/T Selling) 1,210원 이라고 한다면, (1,210-1,200) * 20% 를 우대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해지하여 원화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적용환율 고시기준율 1,200원, 전신환 매입율(T/T Buying) 1,190원 이라고 한다면, (1,200-1,190) * 20%를 우대적용합니다.
    • 아래 내용에서 궁금하신 점은 [자세히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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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 심의필
    • 심의필 2305-01-049 (2023.05.04)
    • 본 상품(서비스) 안내는 2024년 03월 27일 기준이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