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신용관리
카드발급
- 개인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카드발급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개인의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신용도를 확인하고, 이 신용도에 따라 카드 발급
신용카드 신규발급 요건
- 신용등급 1∼6등급, 만19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발급
-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결제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만 발급가능
-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에 따라서 신용등급의 고하와 관계없이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사람만 발급 가능 (※ 가처분 소득이란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뺀 값을 말합니다.)
- 이용한도 책정 시 신용등급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배 이하, 신용등급 7∼10등급은 가처분소득의 2배 이하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도록 규정 (출처: 금융위원회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
대출
- 개인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및 보증 등을 요청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CB사에서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와 해당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상 자료 및 거래실적 등을 포함해 개인의 신용평점 및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 등급에 따라, 개인별 대출 한도 및 이자율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슷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개인간에도 신용도에 따라 대출 규모와 이자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금전적인 혜택 여부와 직결됩니다. 결국 신용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며, 신용관리 자체가 재테크입니다.
통신
- 개인의 휴대폰,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서도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합니다. 통신회사들은 개인들에게 신규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밀린 연체금 등을 회수할 때 신용정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개통여부를 결정하고, 연체 독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할부금융
- 신용판매 및 할부거래를 하는 백화점 및 기타 상점을 통한 카드거래, 자동차 및 가전제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할부계약 시, 거래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신용정보가 활용됩니다.
부동산
-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인식 또한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전 배우자의 신용정보를 서로 확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혼 정보회사 가입 시, 신용정보조회 후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가입이 거절되며, 국제 결혼 시, 서류절차에 신용정보조회서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취업
- 일부 기업에서는 신용정보조회 후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입사지원 자체가 불가하며 입사 시, 신용보고서를 요구하는 기업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를 위한 신용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상거래
-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신용정보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개인의 대리점 개설 등에 있어서 기업은 해당 개인의 신용보고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보고서를 통해 당사자가 향후 거래 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없는가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