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융자담보지급보증, 입찰보증, 이행보증, 유지보수보증, 관세보증, 화물선취보증, 사채지급보증 등을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은행명의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보증기간 보증거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증의 소멸 보증서의 만기 또는 주채무의 상환이 이루어진 때
미상환시 처리방법 보증신청인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이행일 또는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일 전일까지 약정보증료와 약정보증료에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 배상금을 특별배상금으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신청인이 주채무의 이행 또는 소멸에 따른 통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이행일 또는 소멸일의 다음날부터 그 통지 도달일까지 약정보증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특별배상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단, 특별배상금의 징수 대상기간은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이율 고객별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자계산방법 이자는 대출금에 해당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365 일
(단, £의 경우는 360일)을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해당통화로 징수합니다.
또한 원화로 수납할 때에는 징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합니다.
보증료계산방법 보증당일로부터 보증기간 만료일 전일까지(한편넣기)로 선납합니다. 또한 보증기한이 3개월을 초과할때는 3개월씩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전상환 수수료 해당사항 없습니다.
담보필요유무 심사과정에서 결정됩니다.
부대비용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여신약정시 약정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당 20,000원(단, 전신문을 통한 발행인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② 전신료 : 발행-30,000원, 조건변경-10,000원(해외지급보증등 전신문 형식으로 발급되는 경우)
③ 신용조사 수수료 : 지점심사분-35,000원, 본점심사분-70,000원(신용등급평가표를 작성하는 경우)
④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확약부 여신의 경우 별도 정함이 있을 때)
심의번호:1107-02-152 (심의일:2011.07.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