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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시 처리 절차

연체시 법적절차 진행 너무해요. [연체시 처리절차 등]

연체시 처리절차

  • 연체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시 카드회사는 SMS 또는 유선으로 연체발생 사실 및 연체 미상환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연체금액 및 회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회사에서 방문추심을 하기도 합니다.
    • 또한 연체시에는 고객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거래정지를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상의 법적절차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본안소송, 압류추심·압류전부, 유체동산·자동차·부동산 압류·경매, 자동차 인도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법적조치 유예

  • 법적조치 유예를 위해서는 사전에 채무자 본인의 상환계획 및 일정 등을 채권추심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 카드회사는 연체 발생 사실 및 연체 미상환시 불이익, 법적절차 진행 등에 대한 내용을 미리 고지하고 있습니다. 고지내용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락처나 주소지 등의 변경내용을 카드회사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 등

  • 채권추심 및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기관 또한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하여 법령상 압류가 제한되는 재산 및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품과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압류가 제한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056호, 2026.1.27., 일부개정, 2026.2.1., 시행)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금액 250만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항목에 따라 5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채권추심법 제15조 1항, 2항 2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2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항목에 따라 2천만원/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채권추심법 제17조 1항 3호, 3항)

준법감시인 심의필 2602-06-012 ( 202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