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이율 | ■고객별 적용 여신금리는 대출기준금리, 내부기준금리 또는 내부이전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감면금리)를 감하여 결정하며, 신규, 연장, 채무인수, 조건변경(고객금리) 등의
경우 여신금리가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리스크프리미엄, 씨티유동성프리미엄, 업무원가, 신용프리미엄(신용원가), 자본비용, 정책마진, 법적비용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대출기준금리, 내부기준금리, 내부이전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우대금리(감면금리)는 고객의 여·수신 외환 및 기타 부수업무 실적, 차입대출의 경우 차입 효과, 정부의 정책기여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등), 타행금리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대출에 운용합니다. ■ 고객별 적용 여신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 : 여신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다만, 여신실행일 현재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예시 ⋅ CD 연동금리 : 3개월마다 시중의 CD수익률에 신규시 결정된 가산이율을 더하여 변경됩니다. ⋅ 금융채 연동금리 :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가 고시하는「재산정주기 해당 기간의 AAA등급 금융채유통 수익률」종가(4사평균)의 단순평균값(6개월, 1년, 2년, 3년, 5년)을 적용합니다. ⋅ COFIX 연동금리 : 신규COFIX, 잔액COFIX 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월 15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잔액기준 COFIX금리, 신잔액기준 COFIX금리로, 신규취급액기준의 경우 매 6개월, 잔액기준 또는 신잔액기준의 경우 매1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고시일에 고시된 이자율로 변경됩니다. ⋅ Libor 연동금리 : 외화여신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12개월물 중 고객이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 Libor1개월물 (3개월, 6개월, 12개월물)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1개월(3개월,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에 「영국 런던 오전 11시 BBA(British Bankers Association)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uters, Telegate,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말하고, 이자율은 1개월(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변경 고시된 Libor 금리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에 가산이율을 더하여 변경됩니다. ■ 여신금리 결정(변동) 요인 • 여신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원가요소는 ①은행의 자금조달비용 ②고객 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③ 제 비용인 업무원가 ④ 출연료, 교육세 등 법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결정하며, 결정된 여신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 (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 은행의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고객예금에 대한 지급이자, 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의 이자비용 및 관련 제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 신용원가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과거 경험과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손실과 향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비용을 말합니다. 고객의 신용도가 연체 발생 또는 대출금 증가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 예상손실 증가에 따른 신용원가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업무원가 : 인건비, 물건비, 제세공과금 등 업무수행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말합니다. ⋅ 법적비용 : 업무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법적 비용에 대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반영하고 있는 원가요소로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금,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약정 내용 변경시 변경 당시의 원가요소와 마진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되거나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내부정책 및 심사결과 등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대상여신 : 은행의 심사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상품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여신 약정서를 참조하십시오. (구체적인 적용이율은 거래영업점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료 계산방법 | 보증당일로부터 보증기간 만료일 전일까지(한편넣기)로 선납합니다. 또한 보증기한이 3개월을 초과할때는 3개월씩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지급보증금액에 해당이율과 보증일수를 곱한 후 원화의 경우 365일(윤년일 경우 366일), 외화의 경우 360일 (단, 보증통화가 GBP, AUD, NZD 및 HKD인 경우 365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해당통화로 징수합니다. 또한 원화로 수납할 때에는 징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합니다. |
보증의 소멸 | 보증서의 만기 또는 주채무의 상환이 이루어진 때 |
주채무 미상환시 처리방법 |
보증신청인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이행일 또는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일 전일까지 약정보증료와 약정보증료에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 배상금을 특별배상금으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신청인이 주채무의 이행 또는 소멸에 따른 통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이행일 또는 소멸일의 다음날부터 그 통지 도달일까지 약정보증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특별배상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단, 특별배상금의 징수 대상기간은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증료 상환 관련 제한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중 상환 처리되지 않을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상환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일부상환 포함)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 %) x 잔존일수/대출기간 (잔존일수는 중도상환일의 익일로부터 당초 약정된 만기일까지의 일수이며, 잔존일수와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3년임.) □ 그밖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등으로 은행이 약정기일 전에 여신을 회수하는 경우 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이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담보소유권자의 변경에 따라 부득이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
부대비용 |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여신약정시 약정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인지세 :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수입인지대금은 징구하지 않습니다. 2.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 여신금액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담보취득 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실행일에 확정됩니다.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고객의 부담 없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 :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말소시) 담보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담보신탁 처분시) 담보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4.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기술금융 관련 기술금융평가업체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기술신용보증기금) 평가서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5. 부대비용 :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당 20,000원(단, 전신문을 통한 발행인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전신료) 발행- 30,000원, 조건변경-10,000원(해외지급보증등 전신문 형식으로 발급되는 경우) (외화지급보증서의 기타조건변경 수수료) 15,000원 |
보증기간(계약기간) | 보증거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계약해지 또는 갱신(연장)의 방법 | 여신과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때는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주요 사유 :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파산, 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보고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것으로 인정한 때 •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갱신(연장)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7조, 제19조에 근거하여 여신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은행의 요청대로 제출하고, 여신거래약정서에 정한 본인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자금용도, 상환능력, 수익 기여도 등을 감안한 여신심사 승인을 받은 경우 갱신(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지연배상금률은 은행에서 정하는 율로 [여신금리+ 연체가산금리]로 합니다. 1. 여신금리는 해당여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여신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가산금리는 연 3% 적용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률의 최고금리는 연14.9%로 합니다. 단, 약정이자율이 최고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2%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
최저거래금액이나 최고거래한도는 별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소요자금 범위내 은행앞 요청한 금액 에 대하여 심사하여 지원합니다. 최종 거래금액이나 거래한도는 은행 심사과정에서 결정되어 통보됩니다. |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
여신심사과정에서 결정됩니다. |
대출거래제한사항 | 여신과 관련하여 허위자료가 제출된 경우, 은행과 체결한 약정, 기타 특약상 또는 자구계획서 등 별도로 제출한 서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때는 은행은 신규여신의 취급 중단 , 기타 법적조치 등을 통해 대출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자격요건 | 대기업고객,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 중견기업 : 매출액 기준 500억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 500억 이하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
차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
여신과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때는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 연체이자 부담, 연체정보 등록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정보등’이 등록됩니다.) |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하단 "준법감시인 심의필" 내용을 참조토록 하십시오. |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
씨티은행은 다음과 같은 부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객별 전담 심사역 제도 : 씨티은행은 각 여신거래처별로 전담 심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은행과 여수신, 외환거래를 포함한 모든 은행거래를 하실 경우,전담 심사역을 통하시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객 여러분의 욕구와 필요를 적기에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의사결정단계의 간소화 및 신속성이 큰 특징입니다. ■ 상품별 전문가에 의한 영업지원제도 : 본점의 상품별 전문인력들은 충분한 상품설명을 위하여 전담 심사역과 함께 고객을 방문하거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상품 및 시장정보에 대한 지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신회전한도 거래제도 : 은행과 약정한 여신기간 내에 대출 받으신 여신의 누적액이 약정한도에 달한 후 상환 등으로 한도의 여유가 생길 경우에는 같은 여신한도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가 양호한 고객에 대해 은행거래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씨티은행의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 우수거래 또는 주거래기업 제도 :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타 업체에 우선하여 우대함으로써 신뢰관계 구축 및 거래활성화를 추진하여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합니다. • 금리/ 환율/수수료우대 • 금융정보(환율, 금리동향, 금융상품) 제공 • 무역거래 및 금융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전문조직 운영 |
그 밖에 당해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주요계약 내용 | 지급보증의 상대처 및 거래대상 :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합니다. • 사인간 금전융통거래, 불법 다단계판매거래, 도박, 투기거래,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 |
미상환시 처리방법 |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각 여신 약정에 의해, 만기가 지난 후에는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적용되며, 채권 추심절차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