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업무내용 |
금전채권신탁(*)의 수탁자 (Receivables Trustee) |
- 신탁된 금전채권('신탁자산')의 보관, 처분 및 신탁의 수익권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에서 추신된 금원의 관리 - 신탁수익권증서 발행 - 신탁재산관리자 또는 자산보유자와의 협의하에 신탁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운용 - 관련 계약서 근거하여 신탁분배일에 신탁계좌에 회수되어 보관 중인 금원을 수익권자 앞 지급 - 신탁재산에 대한 통지, 등록 및 보고 |
예비신탁재산관리자 (Back Up Servicer) |
- 신탁재산관리자(Servicer)의 업무 수행이 중단되는 사유 발생 시 (Servicer's Termination Event),신탁재산관리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관리업무를 대행 * 2022년 4월부터 신규 업무 수임 중단 font> |
유동화사채발행인 업무수탁자 (Transaction Administrator) |
- 유동화사채 발행인(Bond Issuer)의 계좌 개설 및 관리 - 신탁재산관리자가 매월 작성하는 신탁재산관리자 보고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토대로 수탁관리자 보고서(Transaction Administrator Report) 작성 및 통지 - 관련 계약서에 근거하여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지급 |
유동화사채발행인 자산관리자 (Bond Issuer Servicer) |
- 유동화사채 발행인의 자산에 대한 모든 기록 및 관련 금원 수령 * 2024년 1월부터 신규 업무 수임 중단 |
유동화사채발행인 일반사무업무수탁자 (Bond Issuer Administrator) |
- 유동화사채 발행인의 재무제표 작성 및 제공 - 유동화사채 발행인의 사원명부 및 사원총회의 관리 - 공시 업무 등 * 2021년 7월부터 신규 업무 수임 중단 |
담보대리인 (Security Agent) |
- 유동화사채 발행인의 자산에 대해 담보 설정 -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당사자(Bond Secured Parties) 의 지시에 따라 담보권 실행 |
유동화사채 등록인 (Bond Agent) |
- 유동화사채 관련하여 사채권자 명부 관리 및 보관 |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기관 (Paying Agent) |
- 사채권자 앞 지급 |
계좌개설은행 (Account Bank) |
- 계좌 개설, 이체 및 해지 |
에스크로 에이전트 (Escrow Agent) |
- 독립적인 제 3의 기관으로서, M&A 등 다양한 자산양수도 거래에 따라, 계약 당사자 명의로 예치된 금원을 안전하게 보관 및 계약당사자 간 합의된 지시에 따라서만 금원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