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국씨티은행 구조화신탁부(Agent & Trust Services)는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시장을 포함한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요구되는 금전채권신탁 및 다양한 업무의 수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의 A&T서비스

한국씨티은행 구조화신탁부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범위
구분 업무내용
금전채권신탁(*)의 수탁자
(Receivables Trustee)
- 신탁된 금전채권('신탁자산')의 보관, 처분 및 신탁의 수익권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에서 추신된 금원의 관리
- 신탁수익권증서 발행
- 신탁재산관리자 또는 자산보유자와의 협의하에 신탁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운용
- 관련 계약서 근거하여 신탁분배일에 신탁계좌에 회수되어 보관 중인 금원을
 수익권자 앞 지급
- 신탁재산에 대한 통지, 등록 및 보고
예비신탁재산관리자
(Back Up Servicer)
- 신탁재산관리자(Servicer)의 업무 수행이 중단되는 사유 발생 시
(Servicer's Termination Event),신탁재산관리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관리업무를 대행
* 2022년 4월부터 신규 업무 수임 중단
유동화사채발행인 업무수탁자
(Transaction Administrator)
- 유동화사채 발행인(Bond Issuer)의 계좌 개설 및 관리
- 신탁재산관리자가 매월 작성하는 신탁재산관리자 보고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토대로
 수탁관리자 보고서(Transaction Administrator Report) 작성 및 통지
- 관련 계약서에 근거하여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지급
유동화사채발행인 자산관리자
(Bond Issuer Servicer)
- 유동화사채 발행인의 자산에 대한 모든 기록 및 관련 금원 수령
* 2024년 1월부터 신규 업무 수임 중단
유동화사채발행인
일반사무업무수탁자
(Bond Issuer Administrator)
- 유동화사채 발행인의 재무제표 작성 및 제공
- 유동화사채 발행인의 사원명부 및 사원총회의 관리
- 공시 업무 등
* 2021년 7월부터 신규 업무 수임 중단
담보대리인
(Security Agent)
- 유동화사채 발행인의 자산에 대해 담보 설정
-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당사자(Bond Secured Parties)
 의 지시에 따라 담보권 실행
유동화사채 등록인
(Bond Agent)
- 유동화사채 관련하여 사채권자 명부 관리 및 보관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기관
(Paying Agent)
- 사채권자 앞 지급
계좌개설은행
(Account Bank)
- 계좌 개설, 이체 및 해지
에스크로 에이전트
(Escrow Agent)
- 독립적인 제 3의 기관으로서, M&A 등 다양한 자산양수도 거래에 따라, 계약 당사자
명의로 예치된 금원을 안전하게 보관 및 계약당사자 간 합의된 지시에 따라서만 금원을 지급
* 금전채권신탁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준법감시인 심의필 2406-05-035 (2024.06.03)
* 상기 유효기간은 본 상품안내의 게시기간이며, 상품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본 상품안내는 2024.06.03 기준이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