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금전채권신탁이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한 후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한 금전채권의 관리, 추심 및 추심된 자금의 운용업무 등을 수행하고 신탁종료시에 추심대전 및 운용수익 등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으로서 재산신탁의 일종입니다. 즉,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위탁자가 되어 금전채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신탁회사가 금전채권의 명의상 채권자가 되어 금전채권의 추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회수된 금전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입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업무흐름도

금전채권신탁 업무흐름도

수탁요건

> 양도 가능한 금전 채권일 것
- 금전채권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함
- 양도가 금지된 금전채권이나 일신전속적인 금전채권 등은 신탁할 수 없음
> 금전채권에 관한 분쟁이 없을 것
- 지급여부 등에 대한 분쟁이 있는 금전채권을 수탁 받는 것은 신탁 수탁 사무의 처리가 곤란
- 소송을 목적으로 한 신탁은 불가
> 확정 채권일 것(확정 가능한 채권 포함)
- 금전채권의 금액, 지급기일 등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함

신탁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신탁계약에 의해 조정가능

최저수탁금액

- 신탁계약으로 정함

이익계산

- 매월 또는 신탁만기시 일괄계산

신탁보수

- 취득시기 및 보수율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

신탁의 해지

- 신탁계약에 따라 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에 신탁원본 또는 수익의 지급으로 신탁종료

수익권 양도

- 수익권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의 승낙하에 제3자에게 양도가능

준법감시인 심의필

- 심의번호 2309-05-040 (유효기일 2023.09.01 ~ 2025.08.31)
* 상기 유효기간은 본 상품안내의 게시기간이며, 상품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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