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신탁이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한 후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한 금전채권의 관리, 추심 및 추심된 자금의 운용업무 등을 수행하고 신탁종료시에 추심대전 및 운용수익 등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으로서 재산신탁의 일종입니다. 즉,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위탁자가 되어 금전채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신탁회사가 금전채권의 명의상 채권자가 되어 금전채권의 추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회수된 금전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입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