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외국환은행이란?

-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은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일반(증여성) 송금, 체재자/유학생 송금, 이주비송금 등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 등록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의 일반(증여성) 송금시는 다른은행에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전산에서 자동지정 됩니다. 단,이 경우 은행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다른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먼저 지정하신 고객께서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셔서 거래 외국환은행 변경을 신청하신 후 거래하시면 됩니다.

송금시 필요 정보

  • 개인

    실명확인증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
    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위임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대표자 본인 신청시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거래외국환은행지정 대상 외환거래

- 거주자의 증여성 지급
- 해외체재비
-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보수 또는 소득금액 지급
- 거주자 등의 대북투자
-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자
- 해외지사설치,영업기금,설치비,유지활동비 지급 및 사후관리
- 환전영업자
- 국내지사의 설치영업자금 도입 및 영업수익 대외송금
- 상호계산 실시업체
- 거주자의 외화증권 발행
-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외화자금 차입 및 처분
- 해외 교포 등에 대한 여신관련 원리금상환 보증,담보제공 등
-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 거주자의 해외예금
-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발행
-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처분
- 북한에 관광비용을 지급할 관광사업자
- 단체 해외 여행경비 등
- 해외 이주비

준법감시인 심의필

- 심의필 2401-01-004 (유효기간 2024.01.17 - 2025.01.06)
* 상기 유효기간은 본 서비스 안내의 게시기간이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본 서비스 안내는 2021년 12월 8일 기준이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