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은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일반(증여성) 송금, 체재자/유학생 송금, 이주비송금 등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 등록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의 일반(증여성) 송금시는 다른은행에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전산에서 자동지정 됩니다.
단,이 경우 은행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다른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먼저 지정하신 고객께서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셔서 거래
외국환은행 변경을 신청하신 후 거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