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을 말하며, 대내외화사모사채를 포함한다.
약정이율 ■ 약정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감면(우대)금리

■ 고객별 적용 여신금리는 대출기준금리, 내부기준금리 또는 내부이전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감면금리)를 감하여 결정하며, 신규, 연장, 갱신, 대환, 채무인수, 조건변경(고객금리) 등의 경우에는 각 계좌별로 결정합니다.
■ 가산금리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업무원가, 신용프리미엄(신용원가), 자본비용, 정책마진, 법적비용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대출기준금리, 내부기준금리, 내부이전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 우대금리(감면금리)는 고객의 여·수신 외환 및 기타 부수업무 실적, 차입대출의 경우 차입 효과, 정부의 정책기여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등), 타행금리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대출에 운용합니다.

■ 고객별 적용 여신금리는 고정금리 와 변동금리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고정금리 : 여신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다만, 여신실행일 현재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예시
 USD 외화여신의 경우, 아래에 정한 바에 따라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USD 장외파생상품 연계 여신을 사용할 경우, “1일물 SOFR(복리)”가 기준 금리로 적용됩니다.
  가. 기간물 SOFR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나. 기간물 SOFR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1일물 SOFR (단리)
  다. 1일물 SOFR(단리)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계산되지 않는 경우, 은행과 고객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리
-“SOFR”란 뉴욕연방준비은행(또는 SOFR에 대한 승계 산출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newyorkfed.org 또는 그 밖에 SOFR 산출기관이 SOFR의 출처로 지정한 곳)에 고시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 (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를 의미합니다. “기간물 SOFR”란 어느 해당 기간에 대하여 CME 그룹이 산출하여 고시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 (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SOFR에 기초하는 선도 기간물 금리를 의미합니다. “1일물 SOFR (단리)”란 이자기간 중 매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대하여 그 날로부터 5영업일 전에 산출된 1일물 SOFR 금리를 단순 평균하여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1일물 SOFR (복리)”란 이자기간 중 매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대하여 그 날로부터 5영업일 전에 산출된 1일물 SOFR 금리를 복리로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 대출금리 결정(변동) 요인 :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원가요소는 ①은행의 자금조달비용 ②고객 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③ 제 비용인 업무원가 ④ 출연료, 교육세 등 법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결정하며,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 (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 은행의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고객예금에 대한 지급이자, 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의 이자비용 및 관련 제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신용원가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과거 경험과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손실과 향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비용을 말합니다.
 * 고객의 신용도가 연체 발생 또는 대출금 증가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 예상손실 증가에 따른 신용원가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업무원가 : 인건비, 물건비, 제세공과금 등 업무수행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말합니다.
⋅법적비용 : 업무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법적 비용에 대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반영하고 있는 원가요소로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금,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원가요소와 마진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되거나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내부정책 및 심사결과 등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대상여신 : 은행의 심사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신 약정서를 참조하십시오.
 (구체적인 적용이율은 거래영업점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이자는 대출금에 해당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360일(£의 경우 365 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징수하며, 매 3개월마다 징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원화로 수납할 때에는 징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합니다.
원금 상환시기 방법 원금상환은 만기일시상환 /원금분할상환 이 있으며, 상환하기로 한 약정일 및 만기일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자의 상환시기 방법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중 상환 처리되지 않을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상환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등으로 은행이 약정기일 전에 여신을 회수하는 경우
    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이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담보소유권자의 변경에 따라 부득이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대비용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여신약정시 약정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②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 여신금액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담보취득 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실행일에 확정됩니다.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고객의 부담 없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말소시) 담보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담보신탁 처분시) 담보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④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⑤ 기술금융평가업체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기술신용보증기금) 평가서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기간(계약기간) 자금용도, 상환능력, 수익 기여도등을 감안하여 적정기간을 산정하며 거치기간 및 상환 기간을 합산한 기간 범위내에서 정해집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연장)의 방법
여신과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때는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주요 사유 :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파산, 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보고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것으로 인정한 때
  •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갱신(연장)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7조, 제19조에 근거하여 여신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은행의 요청대로 제출하고, 여신거래약정서에 정한 본인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자금용도, 상환능력, 수익 기여도 등을 감안한 여신심사 승인을 받은 경우 갱신(연장) 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각 여신 약정에 의해, 만기가 지난 후에는 원금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이 적용되며, 채권 추심절차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률은 은행에서 정하는 율로[여신금리+ 연체가산금리]로 합니다.
1. 여신금리는 해당여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여신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가산금리는 연 3% 적용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률의 최고금리는 연14.9%로 합니다. 단, 약정이자율이 최고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2%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또는 은행거래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최저거래금액이나 최고거래한도는 별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소요자금 범위내 은행앞 요청한 금액 에 대하여 심사하여 지원합니다. 최종 대출금액은 은행 심사과정에서 결정되어 통보됩니다.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여신심사과정에서 결정됩니다.
대출거래제한사항 여신과 관련하여 허위자료가 제출된 경우, 은행과 체결한 약정, 기타 특약상 또는 자구계획서 등 별도로 제출한 서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되지 아니한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때는 은행은 신규여신의 취급 중단 , 기타 법적조치 등의 대출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자격요건 중소기업(Emerging Corp), 중견기업(Mid Corp), 대기업으로 한국은행에서 정한 외화대출취급지침에 해당하는 외화대출 수요가 있는 업체.
■ 중소기업(Emerging Corp) : 매출액 기준 500억 이하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 중견기업(Mid Corp) : 매출액 기준 500억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차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여신과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때는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 연체이자 부담, 연체정보 등록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정보등’이 등록됩니다.)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씨티은행은 다음과 같은 부가헤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객별 전담 심사역 제도 : 씨티은행은 각 여신거래처별로 전담 심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은행과 여수신, 외환거래를 포함한 모든 은행거래를 하실 경우,전담 심사역을 통하시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객 여러분의 욕구와 필요를 적기에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의사결정단계의 간소화 및 신속성이 큰 특징입니다.
■ 상품별 전문가에 의한 영업지원제도 : 본점의 상품별 전문인력들은 충분한 상품설명을 위하여 전담 심사역과 함께 고객을 방문하거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상품 및 시장정보에 대한 지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신회전한도 거래제도 : 은행과 약정한 여신기간 내에 대출 받으신 여신의 누적액이 약정한도에 달한 후 상환 등으로 한도의 여유가 생긴 경우에는 같은 여신한도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가 양호한 고객에 대해 은행거래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씨티은행의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 우수거래 또는 주거래기업 제도 :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타 업체에 우선하여 우대함으로써 신뢰관계 구축 및 거래활성화를 추진하여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합니다.
 • 금리/ 환율/수수료우대 • 금융정보(환율, 금리동향, 금융상품) 제공 • 무역거래 및 금융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전문조직 운영이 지원됩니다.
그 밖에 당해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주요계약 내용
한국은행의 외화대출 취급지침에 따릅니다. 취급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실수요 외화대출 :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이 아닌 해외 사용(물품의 수입 또는 용역비 지급 관련 대외외화결제, 해외직접투자, 비거주자발행 유가증권 매입, 대외외화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수입독점업체 등을 통한 물품 구입과 국내 본사의 해외 현지법인앞 운전자금 송금은 해외 실수요 외화대출로 인정한다. (자금용도의 증빙 확인)
2. 사후관리 : 대출실행일 전후 일정기간 내에 외화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되 기업의 용도외 사용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감안 그 기간을 1개월이내로 제한함
□ 차주가 이미 자기자금 등으로 미리 집행한 시설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은실제 시설자금 용도임이 확인되고 자금집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경우에 한해 취급을 허용
□ 거래증빙서류는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 동 증빙상에 외화대출 실행사실 기재후 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은 차주에게 반납
o 거래행태 등에 따라 원본 징구가 어려운 경우는 차주로부터 ‘이중대출방지 확약서’ 및 ‘원본대조필 사본’ 등을 징구하여 사후관리
□ 대출만기 연장(대환 또는 재대출이 아님)시에는 최초 취급시의 용도증빙으로 가능

여신거래약정서 제17조 외화여신에 대한 특약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7조 외화여신에 대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여신이 외화여신인 경우 아래 각 항의 특약사항이 적용됨에 동의합니다.
② 본인은 본인에 대하여 진행되는 소송, 압류, 집행, 기타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주권면제의 주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③ 본인이 이 약정에 따라 은행에 상환 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관련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다만, 은행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는 제외함), 본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며, 은행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 약정에 따른 원리금 지급이 해당 외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은행은 상환 당일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고시환율을 적용하여 해당 외화로 환전하여 그 변제에 충당하며, 부족분이 있는 경우 본인이 은행에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은행이 본인에게 그 잔여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문의 및 상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심의번호 2406-02-049, 심의일 2024.6.21, 유효기일 2024.6.21 ~ 2026.6.20
* 상기 유효기간은 본 상품안내의 게시기간이며, 상품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본 상품안내는 2024년 06월 21일 기준이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