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 보호됩니다.
상품특성
- - 일정기간동안 목돈을 예치하여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거치식예금 상품 입니다..
거래조건
- - 가입대상 : 법인고객
- - 최저가입금액 : 원화 100만원 이상, 외화 USD 100 상당액 이상
- - 외화 정기예금 가입 가능 통화 : 미국달러(USD), 일본엔화(JPY), 유럽연함유로(EUR), 중국위안(CNY)
- - 가입기간 : 원화 1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월 또는 일단위, 외화 5년 이하 일단위
이자지급방법
- - 만기 이자지급식 : 예금 해지 시에 일괄 지급
- - 매월 이자지급식(원화만 해당) : 계약기간 중의 총 이자를 월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 단 1개월 미만의 일수에 해당하는 이자는 계좌 해지 시에 원급과 함께 지급
금리
- 약정이율
- - 실세금리
- 중도해지이율
- ■ 원화 정기예금
- 해지하는 시점의 아래 구간별 고시 중도해지이율
- - 1개월 미만 : 0.10%
- - 2개월 미만 : 0.15%
- - 3개월 미만 : 0.20%
- - 3개월 이상 : 아래 산식에 의거하여 이율 계산
· 중도해지이율 = 약정이율 X (1-차감율)
· 차감율 = K X (해지일부터 만기일까지 잔존월수)/(계약월수)
(K=1.0이며 변경 가능함. 월수 이하의 일수는 올림하여 계산)
- ■ 외화 정기예금
- - 예치기간 1주일 미만 : 약정이율 x (1 - *차감율)
· 차감율 = 해지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잔존기간 / 계약기간
- - 예치기간 1주일 이상 : 약정이율의 1/3 해당 이율
- - 예치기간 1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1/2 해당 이율
- - 예치기간 3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2/3 해당 이율
- 만기 후 이율
- ■ 원화 정기예금
-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고시한 1개월 일반 정기예금 고시금리
- - 만기 후 1개월 초과 : 0.1% (연, 세전)
- ■ 외화 정기예금
- - 약정이율의 1/2 해당 이율 (단, 만기 후 이율은 예금일 당시 약정이율를 초과할 수 없음)
필요서류
- - 사업자등록증
- - 신분증
- - 인감증명서
- - 위임장
- - 기타 필요한 서류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404-01-034 (2024.04.24 ~ 2026.04.24)
- * 상기 유효기간은 본 상품안내의 게시기간이며, 상품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 본 상품안내는 2024년 04월 24 기준이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