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경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였거나 또는 과다한 이자비용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중소 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이 상호협의 하에 채권만기 및 금리 등을 재조정함으로써 상기업으로 회생 시키는 제도 입니다. 특히 영업상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 하여 안정된 재무구조를 토대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기업은 정상 기업 입니다!!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기업은 정상기업입니다. 2004년 6월 이후 지금까지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00여개로 이중 상당수는 대출금 만기연장 정도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다만, 채권구조를 건전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는 등 보다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채권은행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동안 기업이 원할 경우 워크아웃 추진 사실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공동워크아웃과 자체워크아웃의 구분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는 여신이 수개의 은행에 분산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은행에 집중되어 있는지에 따라 공동워크아웃과 자체워크아웃으로 구별됩니다. 여신이 한 은행에 75% 이상 집중되어 있으면 자체워크아웃,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워크아웃은 『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약칭 “채권은행협약”) 』에 따라 진행되며, 자체워크아웃은 개별은행별로 시행하고 있는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됩니다.

워크아웃제도의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재조정 또는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이면 여신금액 등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워크아웃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유동성 문제가 너무 심화되기 이전에 워크아웃을 신청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나요?

중소기업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여 주된 거래은행에 공동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주된 거래은행은 지체 없이 채권은행협의회 소집을 통보하게 되며, 협의회 소집이 통보된 날부터 채권은행의 대출금 회수, 예금상계 등은 정지됩니다. 보다 신속한 워크아웃 진행을 위하여 경영진 입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정상화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크아웃 추진시 경영권은?

공동워크아웃을 추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채권은행협약』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고통을 분담한 기존 대주주에게 출자전환주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자전환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의 역할은?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회사를 정상화 시키키 위해서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때로는 직원 구조조정이나 보유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끝마쳤을 때 보다 견실한 모습으로 탈바꿈한 회사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워크아웃 관련 문의 안내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당행 여신관리부 중소기업 워크아웃 담당자((☏ 02-3455-2596) 또는 채권은행상설협의회(☏ 02-2071-15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는 ‘중소기업 워크아웃 지원반’ (☏ 02-3145-8394)을 설치하여 워크아웃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은행별 자체워크아웃 제도는 해당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채권은행상설협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