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율(개설/인수수수료율) |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보증료계산방법 | - 최저 금액 20,000원 - 발행시 : 개설수수료 [개설금액 x 매매기준율 x 개설수수료율(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3개월기준수수료율x4) x 기간일수/360또는365] - 인수시 : 인수수수료 [인수금액 x 매매기준율 x 인수수수료율(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3개월기준수수료율x4) x 기간일수/360또는365 ] |
보증료 등 납입방법 | 거래시 선취를 원칙으로 합니다. |
상환방법 | -건별 만기일 또는 예정대체일에 일사 상환 - 기타 상환 방법은 외국환(수출입 등) 거래 약정서 참조 |
담보필요유무 | 심사과정에서 결정됩니다. |
부대비용 |
1.전신료: 신용장 개설 25,000원, 신용장 조건변경 10,000원, 사후관리 10,000원 2.기타조건변경수수료: 15,000원 3.기타: 해외은행의 업무처리 및 고객의 거래 형태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래의 제한 | 당행의 연체 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및 은행이 정한 사유로 외국환거래를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 아래의 경우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합니다. 1.외국환거래 상환방법에서 정한 기일이 지나고, 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않아서 은행이 대신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2.수수료 등을 납입하기로 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