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사후 송금방식 (Open Account) 수출시 현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해외소재 수출업자를 지원
- 일반적으로 수출업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금융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도 수출업자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혜택 마련

개요

사후 송금방식 무역거래시 해외에 소재하는 수출업자에게 국내 또는 해외소재 씨티은행이 저리의 단기 무역금융을 제공함
- 수출업자: 해외에 거주하는 물품 공급업자
- 수입업자: 국내에 거주
사후 송금방식 거래에 적용
수입업자의 한도를 설정하여 수입업자 신용으로 금융이 이루어짐
할인기간은 최소 30일 이상 180일 이하의 거래가 대부분
가산금리(Spread)는 수입업자(Obligor)의 신용등급에 따라 책정
※ 수출업자 소재국의 금융비용에 따라 조정 가능

거래흐름도

거래흐름도
사전 점검 사항
- 수출업자가 해외로 수출채권을 양도하고 매각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행위가 명백한 매각(진정양도)으로 인식되고 해외차입으로 인식되지 않아야 합니다.
- 해외로 수출채권 매각시 원천징수세 등이 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업무 흐름
- 수출업자와 씨티은행 간에 기본거래 약정을 체결합니다. (수출채권 양수도 계약)
-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사후 송금 방식 형태로 수출하고,
- 수출업자는 씨티은행에 선적서류 제시 후 할인을 요청합니다.
- 씨티은행은 수입업자의 인수확인서를 받은 후 수출채권의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합니다.
- 수수료를 차감한 후 수출업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 수입업자가 만기에 씨티은행에 입금합니다.
혜택
- 수출업자는 국내의 저렴한 금융을 제공 받음으로써 경비 절감 (예: 필리핀의 경우 US$금융시 연 2~3% 이상)
-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시의 비용절감과 서류처리 등의 부담 해소
- 수출채권의 매각으로 인한 A/R의 감소로 추가 수출 여력 확보

※ 수출 증대 효과

주요대상 고객
- 신용도가 좋은 제3의 수입업자와 상당량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고객 (수출업자)
- 국내 수입업자앞 보유한 수출채권을 저리로 매각하기를 원하는 수출업자
- 신용장 등의 은행관련 수수료와 서류처리 업무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수입업자

부대비용

- 별도없음

※ 상기사항은 상품판매종료 공시 전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심의번호 2307-06-117, 심의일 2023.07.13, 유효기일 2023.07.13~2025.07.12
* 상기 유효기간은 본 상품안내의 게시기간이며, 상품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본 상품안내는 2023년 7월 13일 기준이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