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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관련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도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를 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마케팅 활용 중단 신청

  • 고객은 가입 신청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당행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 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행에 제공· 활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활용 중단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 www.citibank.co.kr
    • 전화접수 : (국번없이) 1588-7000
    • 서면접수 : 당행 전 영업점
  •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행의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행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화 : 02) 2004-1566, 02) 2004-1577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씨티뱅크센터빌딩 한국씨티은행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

      전화 : (국번없이) 1332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3.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자기정보 결정권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행 홈페이지(www.citibank.co.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연락중지청구권의 경우 두낫콜 홈페이지 (www.donotcall.or.kr)에서, 그 밖의 권리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요청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금융회사가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중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휴대폰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1) 은행연합회 두낫콜 홈페이지 : www.donotcall.or.kr 바로가기
      2) 당행 홈페이지 : 마케팅 동의 조회 및 변경 바로가기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오류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당행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매 1년마다 이용·제공 현황을 통보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통보 요구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 당행과의 금융거래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시 당행이 보유한 본인 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상거래관계 설정 중지·거절 근거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 당행이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자동화 평가 여부 및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
      · 당행이 개인신용평가 또는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등 시 자동화평가 여부, 자동화 평가를 하는 경우 자동화 평가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 등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권리
      · 고객은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닌 경우 기초정보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하거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재산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제2항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6항이 정하는 사항)를 고객 본인 등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2항에서 정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
      · 고객은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본인의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당행은 고객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1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NICE평가정보 (NICE지키미) : (국번없이) 1588-2486 / www.credit.co.kr
    • SCI평가정보 (사이렌24) : (국번없이) 1577-1006 / www.siren24.com
    • 코리아크레딧뷰로 (올크레딧) : 02) 708-1000 / www.allcredit.co.kr

4.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