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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 예금ㆍ외환 -

No : 310976 작성일 : 2022.01.12 조회수 : 364159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 예금ㆍ외환 -
고객님께,
                                                                               
        한국씨티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업무의 단계적 폐지 결정을 안내 드린 후, 당행은 고객 불편 최소화와 당행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왔으며, 그 결과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고객님께 안내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단계적 폐지 전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핵심가치로 삼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신규 중단 및 만기로 인한 대출 연장 등, 주요 상품별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및 별도의 안내페이지 (www.citialim.com)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고객님의 이메일과 문자로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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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규
        · 수시입출금예금, 적금 및 정기예금(원화 및 외화)의 신규가입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중단됩니다.
                                                                               
        2) 보유고객
        · 수시입출금예금(원화 및 외화)은 해지 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적금 및 정기예금(원화 및 외화)은 만기까지 유지 가능하며, 만기 시 약정된 이자가 지급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므로 중도해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만기 시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 계좌는 유지되나 ‘만기 후 이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청약예금/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좌는 해지 전까지 유지됩니다. 
                                                                               
        3) 계좌 해지
        · 수시입출금예금, 적금 및 정기예금(원화 및 외화) 해지는 한국씨티은행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단, 일부 상품 및 당행 입출금계좌가 없는 적금 및 정기예금의 경우,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해지가 불가합니다.
        · 한국씨티은행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의 '메뉴검색'에서 '해지' 검색 또는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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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이체 변경
        · 자동이체의 변경 또는 해지는 한국씨티은행 모바일앱, 홈페이지, 영업점 그리고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의 ‘계좌자동이체 통합관리’에서도 처리 가능합니다.
        · 한국씨티은행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의 '메뉴검색'에서 '자동이체' 검색 또는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해지하기 바로가기 (모바일앱) 자동이체 해지해기 바로가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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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송금

        · 기존 고객 대상 환전, 송금 등 외환 서비스는 지속되며, 환전 및 송금 거래는 한국씨티은행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 당행에 등록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타 금융기관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등록하시면 당행 방문 없이 타 금융기관으로 자동 이동 됩니다.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 요청 시, 고객이 지정한 은행으로 필요 서류 전송 및 전산 이관 등을 원활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 거래외국환지정의 조회를 원하시면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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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현금카드

        1) 신규
        ·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의 신규 신청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중단됩니다.
        
        2) 보유고객
        · 보유한 체크카드는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하며, 상품의 혜택 및 부가서비스는 유효기간까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 현금카드는 연결된 수시입출금예금 해지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해외 ATM 사용의 경우 현지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수수료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체크카드 해지
        · 체크카드 해지는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의 '메뉴검색'에서 '카드해지' 검색 또는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 현금카드는 연결된 수시입출금예금을 해지하면, 자동으로 사용이 중지됩니다.

        4) 재발급 · 갱신
        · 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이 2022년 10월 이후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최대 2027년 9월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해 드립니다.
        · 체크카드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으시더라도, 국내현금인출 기능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고객님께는 별도 신청하시는 경우 현금카드를 발급해 드리며, 글로벌 체크카드(씨티글로벌월렛체크카드)는 동일한 해외현금인출 기능을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연결된 입출금통장 해지 전까지 당행 갱신 절차에 따라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갱신발급하여 제공해드립니다.
        · 체크카드가 도난/분실/훼손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금카드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연결된 수시 입출금 예금의 해지 전까지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카드 재발급은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거래하고 계신 영업점이나 한국씨티은행 고객상담센터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유명순 배상
* 준법감시인 심의필 2201-01-002 ( 202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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