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NB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 글씨크기

공지사항

신용카드/체크카드 연장 절차 안내

No : 313476 작성일 : 2022.04.25 조회수 : 167684
신용카드/체크카드 연장 절차 안내
한국씨티은행 소비자 금융 업무의 단계적 폐지 절차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연장 절차가 아래와 같이 진행 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 카드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장 재발급 신청을 하시는 경우, 심사를 거쳐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2027년 9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용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단, 연장 재발급을 신청하더라도 회원님의 신용도 및 기타 카드 거래정지 사유에 따라 연장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장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
※ 아래 카드의 경우, 연장 재발급이 중단된 카드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 2020년 3월 갱신 발급 중단
		씨티 멀티플러스 카드 : 2017년 1월 갱신 발급 중단
		
		
		[체크카드]
		- 카드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장 재발급 신청을 하시는 경우, 최대 2027년 9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체크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체크카드 연장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
준법감시인 심의필 2211-04-242 (2022.11.09)

		<유의사항>
		- 카드 유효기간이나 고객이 해지한 시점까지 혜택과 서비스는 동일하게 지속됩니다.
		- 카드는 신청순서에 따라 발급될 예정이며,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카드 수령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카드를 수령하시기 전까지 현재 이용 중인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새로운 카드 수령 및 사용 등록 후 기존 카드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해지하러 가기 > 체크카드 해지하러 가기 >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자세한 사항은 지금 씨티알림에서 확인하세요 >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