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제도
비과세종합저축제도란
-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한도/기한
- 가입 한도: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이며, 저축 원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 가입 기한: 2028.12.31까지
기타유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 2014.12.31까지 가입하신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2015.1.1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거나 또는 생계형 저축의 만기를 연장하신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발생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며,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일반과세(2009년 1월 현재 세율 15.4%(주민세포함)) 합니다.